경북 포항시,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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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4-09-20 09:14
입력 2024-09-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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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20일 포항시는 2014년 이후 동결해온 상수도 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톤) 요금 기준 톤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t 사용 가구 기준 9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 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pohang.go.kr/waterp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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