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이 소시지’ 반품하세요” 방부제 초과 검출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8-27 11:50
입력 2024-08-27 11:50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육가공 제품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이다. 포장 단위 120g, 소비기한은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은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나 변질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 보존기간을 늘려주는 식품첨가물의 일종이다. 치즈류나 식육가공품, 젓갈류, 절임식품, 잼류 등 정해진 식품군에만 제한된 양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경우 1㎏당 1g까지가 허용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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