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재판 중 또다시 만취해 핸들 잡은 40대 구속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8-22 13:28
입력 2024-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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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6시쯤 진해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달 초에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전과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상습 음주 운전자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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