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현장에 폐기물 8만 여 톤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2명 구속

민경석 기자
수정 2024-08-14 18:02
입력 2024-08-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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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1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토지 개발자 60대 A씨와 성토업자 5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와 납 등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8만 3700t을 매립한 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매립 과정에서 받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전날(13일) 대구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청도군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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