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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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4-08-09 09:42
입력 2024-08-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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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은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는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정책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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