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 증거 2000개 제출”, 이재용 측 “반박 증인 신청”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5-28 01:08
입력 2024-05-28 01:08
‘삼성 경영권 승계’ 2심 신경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제출했다. 회계 및 바이오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11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회장 변호인은 “합병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만 듣겠다는 것인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 증인) 11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 (검찰이) 이유를 추가 소명해야 고려가 가능하다”며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기석 기자
2024-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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