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5-26 08:31
입력 2024-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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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환자 80여명이 잠들어 있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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