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서 획득한 칩 ‘현금화’ 처벌…카지노업 유사행위

윤수경 기자
수정 2024-05-10 09:50
입력 2024-05-10 09:5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으면 환전행위에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해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전남경찰청 제공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상위 홀덤대회 참가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윤수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