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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년 6개월 만에 특별법 통과특조위 설치·조사 자체가 큰 의미
“정부·여당, 조사에 적극 임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특별법이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통과됐다”며 “특별법의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과정이 더이상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여야 합의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두 조항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조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 왔다”며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특조위의 특성상 중요한 요구 사안이었던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을 지켜내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재발 방지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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