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현실화…法 집행정지 기각

권윤희 기자
수정 2024-04-11 17:55
입력 2024-04-11 17:08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역시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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