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손지연 기자
수정 2024-03-26 16:54
입력 2024-03-26 16:53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의 강남구 자택과 사무실, 최고기술책임자(CTO)의 자택 총 3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에도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씨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지침 게시글 관련해 메디스태프 임직원의 증거은닉 등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지침’ 글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은닉)로 CTO와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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