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음식에 독 의심”,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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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4-01-26 13:14
입력 2024-01-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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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공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밥을 먹던 20대 의붓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의붓아들이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부위를 재차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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