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찾아간다”…피해자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기소

정철욱 기자
수정 2023-12-28 16:48
입력 2023-12-28 16:48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피해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유튜버에게 출소 후 이런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유튜버는 출소 후에 이 씨가 보복 발언을 했다고 방송하고,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이 씨의 보복 협박 발언을 알게 되면서 불안에 떨었다.
이 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다른 방 수용자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다른 수용자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깨겠다’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수용 시설 내 은어다.
현재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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