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676개 사업장 3500건 위반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3-12-22 15:31
입력 2023-12-22 15:31
이미지 확대
노동자 그래픽. 서울신문DB
노동자 그래픽.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676개 사업소에서 3505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 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643건, 임금 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이었다.

천안지청은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음식점·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획 감독 강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