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4개 단체,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위한 후속 캠페인 전개
수정 2023-12-20 09:00
입력 2023-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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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참여<br>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10월 10일)에 이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됐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명은 두 팀으로 나눠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개 영업장을 방문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보다 확대해 직접 찾아가는 세 차례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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