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돈 받은 공무원 ‘실형’…도박 빚 때문에

남인우 기자
수정 2023-12-10 10:29
입력 2023-1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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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선정 편의제공, 2700여만원 받아재판부 “국민 신뢰 훼손, 돈 반환 등 참작”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29)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
보은군청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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