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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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23-12-07 11:36
입력 2023-12-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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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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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김씨가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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