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청첩장’ 군민들에게 돌린 김성 장흥군수 무혐의 처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3-11-29 17:58
입력 2023-11-29 17:58
이미지 확대
김성 장흥군수
김성 장흥군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한 김성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무혐의 종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흥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