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심서 유죄

김예슬 기자
수정 2023-11-23 16:32
입력 2023-1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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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일부 유죄함영주 회장 “상고해 판단받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은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재판부의 판단에 존중한다”면서도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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