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될 땐… 중도해지 대신 ‘납입유예’

신융아 기자
수정 2023-11-19 23:54
입력 2023-11-19 18:56
생보협 ‘계약 유지’ 편의 제도 안내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계약자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입한 지 오래된 계약자가 이용하기 적합하다.
보험 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 조건은 유지하면서 보장 금액을 줄이는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이 밖에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 형태로 자동납입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 둔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 등도 있다.
신융아 기자
2023-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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