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취임 1주년에도, 창업주 추도식에도 법정 지키는 이재용

김헌주 기자
수정 2023-11-16 17:41
입력 2023-11-16 17:41
이병철 삼성 창업주 36주기 추도식
이재용 회장 결심공판 기일과 겹쳐
이 회장, 선고 앞두고 재판부 설득
삼성 투명·준법경영 의지 밝히나
이 창업주 기일은 오는 19일이지만 주말인 점 등을 고려해 범삼성 계열 인사들이 모이는 추도식은 이틀 일찍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진행된다. 이 창업주의 손자인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직후 열린 첫 추도식에는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7일에 이어 추도식 날에도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재판은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결심 공판이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 입장에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회장이 부회장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농단 재판 최후진술에서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아들로서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음) 메시지를 내놓았다면, 창업주 추도식 날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선 재계를 이끄는 기업 총수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삼성의 투명경영, 준법경영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되면서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6년 10월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사회 의장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면서 “미래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과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사내이사 선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주주들도 주주 이익 제고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할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단 미등기임원으로 남았다. 사법리스크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총수가 등기임원을 해야만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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