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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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3-11-09 15:42
입력 2023-1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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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국민의힘
퇴장하는 국민의힘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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