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받으려다 감옥 간 40대…읍사무소서 ‘흉기 난동’

이천열 기자
수정 2023-10-11 15:22
입력 2023-10-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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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읍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48)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일부 피해자는 휴직을 고려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A씨 진술을 보면 유해 위험이 여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 4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 B(33)씨와 남성 공무원 C(48)씨, 사회복무요원 D(25)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흉기 공격을 손으로 막다 찔려 3바늘을 꿰맸고, C씨와 D씨는 각각 자상·찰과상을 입었다. D씨는 A 손가락에 눈을 찔리기도 했다.
A씨는 이날 C씨 등한테 자신이 신청한 ‘생계급여’ 설명을 전화로 듣다 “금융자산이 있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에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항의하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읍사무소로 찾아갔다. 사무실로 들어온 A씨는 “내가 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거냐”고 따지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사무실에 있던 직원 10여명이 합세하면서 제압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조치원읍 관계자는 “A씨의 자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생계급여는 교도소에 갇히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살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7월 A씨에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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