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된 ‘동일인 제도’ 등 기업 킬러규제 개편해야”

조중헌 기자
수정 2023-10-06 00:45
입력 2023-10-06 00:45
국회서 ‘기업집단 개선’ 토론회
“총수=동일인 줄어, 현실 맞춰야”
이날 토론회 발제자였던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기업집단 존속을 위한 규정들은 존치하되 기업 규모나 형태를 규제하거나 경쟁과 무관한 부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애 버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행 규제가 국제표준과 맞지 않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고도화에 따라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어나 점차 자연인인 재벌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의 지속 필요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 제도 폐지가 불가할 경우 차선책으로 “관련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실정법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제도는 최대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킬러규제를 타파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학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
2023-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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