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는 가중돼 10개월~3년형
“영장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 소명”
檢, 기소 시 유죄 가능성 높다 판단
금고 이상 실형 땐 ‘피선거권 제한’
법조계 “증명 필요” 신중론도 많아
연합뉴스
위증교사는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중범죄인 만큼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터라 기소 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관측이다.
4일 대법원의 ‘2023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범죄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48.8%인 215건(집행유예 128건 포함)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됐다.
항소심도 61건의 파기자판(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재판) 선고 중 60.7%인 37건(집행유예 21건 포함)에 대해 자유형을 내렸다. 위증교사만 별도로 집계한 통계는 없으나 위증보다 가중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위증교사의 자유형 선고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집행유예 시에는 유예 기간 동안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의 경우 지난해 9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조직폭력배를 시켜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오 전 군수는 조폭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교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위증교사는 형량 자체도 가볍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한다. 여기에 ‘위증을 교사한 경우’(일반양형인자)와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특별양형인자)는 가중 요소로 분류돼 징역 10개월~3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과 달리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 2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관련 물증 등을 수집했다고 한다.
임주형·강윤혁 기자
202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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