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교육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필요”

김유민 기자
수정 2023-07-24 14:44
입력 2023-07-24 14:44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구 초교의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포함, 치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직 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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