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분 대마초’, 공항 엑스레이에 덜미… 밀반입 일당 검거·기소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7-24 11:38
입력 2023-07-24 11:38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쯤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 4500g(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미국 현지에서 사들인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겨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 서울 모 호텔에서 접선해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마초를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부부를 잇따라 체포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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