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400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시행

홍행기 기자
수정 2023-07-11 15:15
입력 2023-07-11 15:08
1년간 대출금리 3∼4% 지원…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대출
광주은행 등 9개 기관 협약…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 운영
하반기 시행되는 400억원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27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 협약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9개 기관이다.
또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이자 4%를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기간은 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원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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