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인미수 60대, 교도소에서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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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6-16 13:39
입력 2023-06-16 13:39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16일 전남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63) 씨가 교도소 내 수감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이같은 행동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전남 함평군 한 농장에서 친구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고장 난 양수기를 수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있던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일손이 없으니 도와달라”며 서울에 살던 B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부른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실수로 가지치기 도구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정황상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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