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공사 중 노동자 추락사’…실형 받은 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항소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6-09 17:18
입력 2023-06-09 17:18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 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A(51)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며, 검찰도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B(당시 46·남)씨가 18m 시설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사 발주처이자 원도급사인 인천항만공사와 B씨 소속 하청업체 등 2곳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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