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아파트 2곳 유리창 깬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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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3-05-31 11:10
입력 2023-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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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미지. 연합뉴스
경북 경산경찰서는 새총으로 아파트 창문을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밑에서 지름 8㎜ 가량의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쏴 2층에 있는 2가구의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총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쇠구슬을 쏴 거실 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탐문 등을 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새총과 쇠구슬 다수를 압수했다.

경산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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