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가정위탁을 아십니까/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수정 2023-05-29 23:58
입력 2023-05-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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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정식 도입된 이래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위탁하는 ‘전문가정위탁’을 국비로 지원하며 기존 가정위탁보다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도 정부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발맞춰 가정위탁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를 지원해 가정위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직업군과 경험을 가진 위탁부모들이 전국에서 발굴되고 있지만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마저도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위탁보호가 대다수다.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의 날은 ‘원가정과 위탁가정(2가정)이 내 아이와 위탁아이(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를 지닌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취임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원은 복지부와 함께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가정위탁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 가정도 확대, 발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귀담아듣고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한편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린다.
하지만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민이 함께해야 가능하다. 가정위탁 제도가 국민 곁에서 친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가지고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함께 참여한다면 점점 더 많은 보호 필요 아동이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
2023-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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