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서 여객기 출입문 연 30대 “빨리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5-27 12:05
입력 2023-05-27 11:21
“실직 후 스트레스, 착륙 전 답답해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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