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고속도로 100㎞ 달렸다가 감옥 1년 살게 된” 40대男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5-25 09:45
입력 2023-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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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질주한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을 열어 징역 2년을 받은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때 특정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대부분 절차가 공시송달로 이뤄졌고,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만취한 채 당진~대전고속도로에 진입해 100㎞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2배가 넘는 0.186%로 측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1심 재판 과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항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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