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 2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5-17 15:34
입력 2023-05-17 15:34

재판부 “초범, 범행 자백” 참작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이미지 확대
배우 송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송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중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