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말라”는 옛 애인에 꽃, 부모에 선물 공세 30대…벌금 80만원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5-15 15:58
입력 2023-05-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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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하지 말라”는 옛 애인의 직장과 부모 집에 꽃과 선물 공세를 퍼부은 30대 남성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한 달간 교제한 여성 B(33)씨의 직장에 3차례에 걸쳐 꽃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수차례에 걸쳐 B씨의 부모 집으로 편지와 눈 마사지팩, 해외 스마트워치 등 선물을 계속 보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다음날까지 “새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등 2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A씨에게 “물건을 보내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같은 선물을 연달아 보내며 애정 공세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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