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무신고 ‘지라시’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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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3-05-11 12:06
입력 2023-05-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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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지라시’라 불리는 불법 사설 정보지를 포함해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두 달간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를 꾸려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훼손은 1년 전보다 6.8% 늘어난 7555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같은 기간 9.0% 늘어난 1만 2377건, 모욕죄는 15.7% 증가한 2만 7146건이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 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명예훼손 등 피해를 불러온다”고 특별단속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와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유포행위 등이다.

의도적·반복적인 유포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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