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5000여건…대학생 지원 안 돼

김주연 기자
수정 2023-04-16 17:54
입력 2023-04-16 17:54
범죄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치안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에 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벌금 8%를 떼어내 충당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강력 범죄 등 다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해방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가 낸 책임보험료의 1%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자녀는 분기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분기당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은 45만원이다. 부모가 숨졌다면 월 25만원까지 무이자 생활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월 최대 7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한다. 여기에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0세)까지만 장학금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이 장학금조차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제도마저 잘 알려지지 않아 갈수록 지원 대상이 감소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초·중·고교 장학금 지급 건수는 2019년 1370건에서 2022년 786건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은 총 5284건에 그쳤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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