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정확히 언제·어디서 돈 줬나” 유동규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것”

박상연 기자
수정 2023-03-17 01:25
입력 2023-03-17 01:2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장소·시점 신빙성 두고 법정 고성
유, 현금 2억원 쇼핑백 밀봉 재현
김만배 지인 공무원 채용 청탁엔
“처음부터 정진상에게 말하라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 갔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한 상황을 시연하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 1억원씩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 개를 큰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하고는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걱정하자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을 맡았고,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지인이 김씨 도움으로 경기도 2급 공무원으로 채용<서울신문 3월 15일자 10면>된 데 대해 “김씨가 처음에 제게 부탁해 정진상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해서 됐다”며 “스펙을 확인해 보면 입사 경위를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2023-03-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