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뜀박질’ ‘폭주’ 논란 보령해저터널…“오토바이 통행 허용하라” 재판 시작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3-16 11:30
입력 2023-03-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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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80m 밑에 뚫린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내 ‘뜀박질’ ‘오토바이 폭주’ 등이 논란(2022년 3월 서울신문 단독)이 됐던 가운데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라는 이륜자 운전자의 행정소송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처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측 변호사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 금지권을 발동한다고 하지만 20~30분에 갈 수 있는 도로를 다른 길로 1시간 반 동안 우회하면 교차로 등이 많아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보령경찰서는 2021년 12월 1일 국내에서 가장 긴 대천항~원산도 간 보령해저터널(6927m)이 개통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손수레, 트랙터·이앙기 등 농기계, 지게차 등 저속 건설장비의 통행금지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터널이 개통되자 ‘오토바이족 폭주’는 물론 ‘터널 속에 차 세우고 뜀박질하기’ ‘자동차 레이싱’ 등 각종 살풍경한 장면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 사례로 지난해 1월 13일 오후 2시 38분쯤 오토바이를 탄 10여명이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해 원산도쪽으로 내달려 8분 만에 통과했다. 시속 60㎞를 넘나드는 속도다. 원산도쪽 터널 입구에서 해저터널 관리소 직원이 깃발을 흔들면서 계속 “정지하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당시 “육상 터널과 달리 해저터널은 특수성이 있고, 길이가 길어서 매우 위험한 데도 라이더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진입하는 탓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터널 안에서 외제차 레이싱도 벌어지는 등 국내 최장 해저터널에서 각종 위험한 행동이 발생하자 경찰이 뜀박질하거나 자동차 레이싱을 한 사람들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바다 아래로 난 도로여서 호기심에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해저터널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 범칙금 3만원, 차를 세워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서 뜀박질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경찰에 단속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으로 이 중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요즘은 경찰이 터널 속 CCTV로 적발해 범칙금을 꼬박꼬박 물려서인지 해저터널 내 뜀박질과 오토바이 폭주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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