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영농철 화재 위험에 노출된 농촌…전북도, 농촌 화재 예방 나섰다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2-22 10:48
입력 2023-02-22 10:48
건조한 날씨 속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하면서 전북도가 농촌지역 화재 예방에 팔을 걷고 나섰다. 논두렁 태우기 금지를 홍보하고 볏짚이나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과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말하며,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불법 소각되거나 투기‧매립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미관저해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저해할 요소다. 특히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 전북소방본부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북지역 논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987건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 중에는 영농폐기물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까지 영농폐기물 5800t을수거하기로 했다. 이 기간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수거하는 동시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수거보상금 제도 등 홍보·점검활동도 강화된다.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방지 합동점검단(농정·환경·산림)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화재의 주된 원인인 논두렁 태우기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농철을 앞두고 논두렁 태우기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논두렁 태우기 월동 해충 방제 효과 분석을 통해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논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고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해충은 방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소각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와 소방 당국은 마을 방송과 하루 두 차례 순찰을 통해 주민들에게 논밭 태우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논·밭두렁 및 영농 폐기물(비닐, 고춧대 등)을 태우는 것은 병해충 방제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고 오히려 산불, 미세먼지만 발생시킬 뿐”이라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각 행위 중단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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