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지 침입’ 더탐사 대표 영장 기각…“소명 부족”(종합)

김헌주 기자
수정 2022-12-30 10:27
입력 2022-12-30 10:14
재판부, 영장 기각 사유 밝혀
“압수수색으로 증거 대부분 수집”
“피의자, 생중계 방법 잘못 인정”
“주거지 반복해 찾을 가능성 적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들이 생중계라는 방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장관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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