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차 구입 때 채권 매입 의무 없앤다

이은주 기자
수정 2022-12-15 02:25
입력 2022-12-14 17:56
정부, 내년 3월부터 부담 완화
2000만원 미만 용역서도 면제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아반떼(1598cc) 차량을 2000만원에 샀다면 차량가액의 9%인 163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약 20%를 적용받아 130만원에 바로 되팔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33만원을 채권매입 의무 때문에 지불하는 셈이다.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차량 구매자에게 가해지던 약 800억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 체결 시 가해지던 채권 의무매입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까지 채권을 의무 매입하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약 120억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은주 기자
2022-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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