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불러내 ‘몹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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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2-12-14 13:44
입력 2022-12-14 13:44

항소심 “죄질 안 좋아”…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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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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