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법적 인정…美 청신호·日 적신호

이경주 기자
수정 2022-11-30 17:08
입력 2022-11-30 17:0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美 상원, 결혼존중법 초당적 통과日 법원 “이성 간 결혼 조항 합헌”
미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동성 간·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61표·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9명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한 초당적 결과였다.
결혼존중법은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토록 돼 있다.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한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을 폐기해도, 동성결혼이 합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임신중지권(낙태권) 폐지를 결정하자 다음 목표는 동성결혼 폐지라는 우려가 높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근본적 진실을 재확인하기 직전”이라며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동성 부부는 56만 쌍이 넘는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2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률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일본 내 동성 커플들은 결혼을 이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 제한한 일본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 어긋난다며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개 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삿포로지법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 오사카지법은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일본 내 법적 판단도 엇갈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도쿄 김진아 특파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