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라”… 80대 노모 손에 흉기 쥐여 준 50대 아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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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2-11-25 12:56
입력 2022-11-25 11:45

존속상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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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흉기로 고령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80)씨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25일 B씨 집에서 “나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B씨가 흉기 날 부분을 손으로 잡게 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 재판 중이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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