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각생, 경찰 오토바이 못 탔다… 예년과 달라진 풍경 이유는

이정수 기자
수정 2022-11-18 13:56
입력 2022-11-17 14:42
울산경찰청은 지난 15일 법 위반 소지와 안전 문제를 들어 올해 수능일 수험생 이송에 싸이카를 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보유한 싸이카는 9대로 모두 1인승이다. 토로교통법은 규정된 승차인원을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는데, 수험생을 태우면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시험장 도착이 시급한 수험생이 있을 경우 순찰차를 이용해 이송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 외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지의 경찰청에서는 기존대로 싸이카와 순찰차를 투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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