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차령 3년→5년으로 연장
류찬희 기자
수정 2022-11-02 11:10
입력 2022-11-02 11:10
-친환경차 구매 채권 감면제도 2024년 말까지 연장
먼저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증차·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령 5년이 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현재는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이 3년 넘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화물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중형자동차 제작 때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대형 자동차와 같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 오차범위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도록 한 것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안팎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택배물류시설 부지에서는 택배 종사자 휴게공간 설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의 2% 안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쌍벌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가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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