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사망 154명 신원 확인…장례비 1500만원 지원

김유민 기자
수정 2022-10-31 15:03
입력 2022-10-31 15:03
尹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어 “최종 신원이 확인되지 않던 사망자 1명은 40대 후반의 내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미확인 여성에 대해선 지문 분석이 되지 않아,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17세 이하 미성년자이거나 밀입국한 외국인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왔었다.
“혐오발언 자제해달라” 당부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절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합동분향소도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이태원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11월 5일 자정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사망자에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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