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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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2-10-20 16:31
입력 2022-10-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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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자정쯤 대구 한 길거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해 손으로 들어 올리던 중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물자 바닥으로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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